구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작고한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명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땅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되며, 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신분증과 사망자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 신분증, 위임일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갖추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각 광역시나 도청에 전달해 해당기관으로부터 조회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줘 재방문해야하는 횟수를 줄였다.
조상땅찾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2670-3729)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