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근로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

관리자 기자  2008.05.01 02:44:00

기사프린트


최대 80만원 지급,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신청

국세청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를 돕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인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자로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자, 무주택자로 부동산,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근로소득자가 해당된다.
단, 해당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장려지급액은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시기는 2009년부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고용주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 2630-9622~28>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