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주-당선무효 주장 “명백한 선거법 위반”
한나라 전여옥-선거법 어긴 적 없어 “강력 법적 대응”
18대 총선에서 영등포 갑구에 출마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게 988이란 근소한 표차로 패한 통합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총선 막판인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전 의원의 학력과 선거공보물의 위법사항 등을 거듭 제기하며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공보물 정보미공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해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당선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11일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선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공보물, 홈페이지에 학력사항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과정 4학년 마침'이라고 표기한 데 대해 "정규 학력이 아니라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법원 판례로 볼 때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허위학력에 대해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자격시험까지 통과해야 수료가 가능한데, 전 당선자의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란 표현은 중퇴인지 휴학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유권자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전 의원의 부재자 발송 공보물에서의 후보자 '재산, 세금납부, 체납실적, 전과기록' 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 가지 종류로만 제작돼야 하는 공보물의 종류가 3가지로 제작돼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의원 측은 "선거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선관위로부터 이화여대 박사과정 학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김 의원의 고발에 대해 강력 대처할 생각이라고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두고 두 후보를 지지했던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