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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15일부터 신청

관리자 기자  2008.04.17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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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