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2007년도 소득해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받는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못미치면, 당해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며,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납부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