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매·중풍 노인 보험 혜택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문적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오는 7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영등포운영센터가 24일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나라당 영등포 갑 전여옥 총선후보를 비롯해 김형수 구청장, 김영진 구의회의장, 김영로 시의원, 구의회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 심용진·박정자 의원, 유춘선 대한노인회 회장 등 내빈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영근 영등포구약사회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지수환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노령인구 9%가 넘어선 노령국가로 가족해체 문제를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이번 노인 장기보험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시행할 영등포운영센터에서는 오는 4월 15일 부터 요양인정신청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을 비롯 시설 및 특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세면, 목욕, 외출동행,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가능하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일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되는 방식으로 시설지원의 급여 본인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씩 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한편 신청·접수는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영등포운영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신청서와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