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해야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하였더라도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지금, 부담금 전자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하고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www.worktogether. or.kr)에 접속하면 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편리하며, 이를 위해 공단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부담금은 신고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시중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일시 납부일 경우 3% 할인이 적용된다.
만일,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자 총수의 2%를 미달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가 3월 31일 까지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추가납부 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그 초과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