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조례통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권장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양창호·오신환 의원 등 35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5년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됐지만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해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시행을 전면 보류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수식재료’로 개정하고 우수식재료의 기준을 강화해 ‘유전자 변형이 아닌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우수 농·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창호 의원은 “이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꿈나무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의 공급과 안전한 급식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