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26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서를 후보자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3월20일부터 각 선거구위원회가 검인해 교부하는 후보자추천장용지를 사용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한다.
추천권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이고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해당 선거구내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만이 출마하도록 해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역구 후보자등록신청은 후보자가 3월 25, 2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해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추천정당이 중앙선관위에 후보자등록신청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추천장(비례대표는 후보자명부와 후보자 본인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금고 이상),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첫날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그 때부터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인 3월 27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전벽보·선거공보 제출기한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3월 29일까지 선전벽보와 부재자용 선거공보를, 4월 1일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선전벽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선거인이 보기 쉬운 건물, 담장, 게시판 등에 3월 31일까지 붙이게 된다. 선거공보는 4월 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매세대에 발송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