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최저금리 3%로 7천만원까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장기실직자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은 실직자들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점포를 임차·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금년부터 점포 지원을 최고 7천만원으로 최장 6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을 비롯해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심사·선발할 예정이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창업신청자들의 창업준비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직자 창업지원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