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여성의 대처방법 12계명 제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범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예방이 힘들다. 그러나 직장 내 일어나는 문제들은 의지만 있다면 예방할 수 있다. 직장은 구조상으로 상하 지위가 존재한다. 또 남녀가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성폭행이나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거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성희롱이라고 포괄해 규정한다.
구는 지난 3일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의 법조항에 근거해 각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실시를 권장 받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박영미 원장(아카데미 EMON)의 특강으로 언어·육체적 성희롱의 유형 등 성희롱에 대한 현명한 여성의 대처방법 12계명을 제시했다. 이밖에 남성이 여직원에게 금지해야하는 언행 등 남성의 현명한 대처방법도 함께 실시됐다.
현재 성희롱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방법은 직장 내 부하·상사·동료 간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성희롱을 방지하도록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구는 오는 19일에도 7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전 직원이 건전한 성문화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