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3만명 보육료 지원 혜택
오는 3월 1일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이 지난해 376만원에서 398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또 영아기본보조금,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되는 등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보육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35.8% 증가한 1조4천178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보육료 지원 계획을 지난 1월 15일에 발표한바 있다.
올해 보육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먼저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도표)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최하 30%(도표)에서 많게는 전액(도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소득 인정액 151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는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단가도 만0세 36만1천원에서 37만2천원으로, 만1세 31만7천원에서 32만7천원, 만2세 26만2천원에서 27만원, 만3세 18만원에서 18만5천원, 만4세 16만2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늘어났다.
만5세아·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만5세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16만2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의 경우, 장애정도 및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도 36만1천원에서 37만2천원으로 확대, 조정됐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보육료 지원도 확대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에 한해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50%의 보육료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단가도 만0세 18만1천원에서 18만6천원으로, 만1세 15만9천원에서 16만3천원, 만2세 13만1천원에서 13만원5천원, 만3세 9만원에서 9만3천원, 만4세 8만1천원에서 8만 4천원으로 늘어났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액 인상 영아기본보조금지원을 확대해 0세 29만2천원에서 34만원, 1세 13만4천원에서 16만4천원, 3세 8만6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됐다.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시설 유형(국ㆍ공립, 민간시설)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고, 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 지역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