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표준전자신분증“ 발급을 위해 최첨단 마이크로전자칩(RFID) 기술이 적용된 생체 주입형 동물 RFID 식별번호가 표준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동물보호법이 지난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등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전자칩(RFID)을 활용해 애완동물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KS규격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동물 ‘RFID 식별번호’는 동물 한 마리마다 주어지는 고유 번호로, RFID 전자칩 내부에 저장되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KS규격은 ISO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개체식별 분류기준을 기초로 국내사용 환경에 적합한 애완동물 식별번호 체계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무분별한 애완동물 식별번호 발급·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이중 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애완동물의 소유자, 건강, 혈통 정보 등 기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비용 증가, 안락사 기간 단축(기존 30일에서 10일로 축소), 질병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폐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동물 RFID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RFID 태그와 판독 시스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KS규격을 추가로 제정하고, 애완동물의 원격진료, 야생동물 관리, 수산자원 관리, 유전자 관리를 통한 품종 개량 등으로 활용 분야를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