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제도, ‘저출산ㆍ고 령사회 위한 대비투자’
건강보험료 6.4% 인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상승한 148.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오른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지난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확대됐다.
이에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됐다.
한편,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됐다.
◇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올해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졌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장제비 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지난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그동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던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어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절감되는 재원은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해 건강보험 재정안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 소득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조정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오는 6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는 보험료 부과의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개선한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