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은 2월 9일까지 사직
오는 4월 9일 치르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장·이장·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오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9일 치르는 총선에서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이·반의 장’은 오는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을 비롯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됐을 때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선거일 뒤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밖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 총선에 후보자로 나설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