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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관리자 기자  2008.01.07 0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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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증진 위한 제도개선

 

새해부터 병무행정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 국민편익증진과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난 달 27일 발표했다.

징병검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백혈병 등 혈액질환 검사 실시

먼저 새해부터 모든 징병검사대상자들에 대해 빈혈, 혈우병, 자반증, 백혈병 등 각종 혈액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혈구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혈구검사기 10대를 구매해 각 징병검사장에 설치했다.

 

고위공직자 병역사항공개시 본인의 면제 질병 명 비공개 가능

또한 4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시 사생활 등 인격침해 우려가 있는 경련성 질환, 선천성 기형 등 44개의 질환에 대해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병역사항신고를 할 때 병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병역사항신고 후 변동된 사항도 본인이 신고할 필요없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공개한다.

자녀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며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졸업자, 박사학위 학력자는 제외된다.

해.공군 모집병 접수창구 병무청으로 일원화

 

그동안 해군(해병)과 공군은 각 군에서 모집했지만 올 해부터는 해군의 조리, 이발, 기관, 의무병과와 공군의 기계,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방공포 병과에 대해 병무청에서 모집하고, 오는 7월부터는 해·공군 모든 병과의 모집을 창구를 일원화해 병무청에서 모집한다.
이밖에 동원훈련입소시 집결지에서 부대까지 수송 차량으로 단체 입영하는 훈련자에게 앞으로 교통비 2천원씩 지급된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그동안 병역특례 비리로 제도보완이 시급했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생체인식방식이나 전자식 출근부를 사용해야 신규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고 수기 방식의 출근부를 사용하는 병역지정업체는 신규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없다.
또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관리 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는 다음연도 실태조사를 면제하였으나 복무관리가 취약한 IT업체에 대해 이러한 실태조사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반면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다음해부터 산업기능요원 신규편입이 제한되었으나 새해부터는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때부터 신규편입이 제한되는 등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가 강화된다. 
       
보충역 자원도 배정된 인원 범위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그동안 보충역자원은 업체가 필요한 인원을 제한없이 채용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보충역자원도 현역자원과 같이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 범위내에서만 편입이 가능하다.

동원훈련을 연기한 장교, 부사관 연내 다시 동원훈련 실시

지금까지는 동원훈련 대상자가 각종 사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할 경우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동원훈련을 받지 않은 ‘장교, 부사관’은 다른 부대로 재 지정되어 연내에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장 중심형 복무관리 실시

새해부터 관계부처와 병무청의 협조체제 아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즉, 복무기관장은 기초적인 복무관리사항 등을 지휘감독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감독권이 부여되는 등 복무관리 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또한 병무청은 전국 19곳에 복무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복무감독관을 배치해 현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분야에 신규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해 기초군사훈련 후 1주간의 소양교육과 2~3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