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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은 ‘110번’으로

관리자 기자  2007.12.18 0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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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주민제도와 지방세 등 행정자치부 소관의 전화민원도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통해 상담,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자부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이 직접 안내하는 방식이며 특히 법령 유권해석 등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은 행자부 담당 공무원을 찾아 바로 전화연결을 해주고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행자부 담당자가 추후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회신해주는 콜백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안내 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