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08년도에 적용될 근로자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8.3% 인상된 시급 3,770원으로 결정·고시되어 내년 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적용된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3,770원의 80%인 3,016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는 감시적 근로자가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이며,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이 해당된다.
또 단속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근로시간보다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기사, 전용 운전원 등이 해당된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