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홈페이지 통해 연기 가능
병무청(청장 강광석)은 지난 7일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군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기일을 연기해 준다고 밝혔다.
또한, 타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도 특별재난사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영 기일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역병 입영.공익근무요원소집.징병검사대상자 중 피해로 인한 병역이행일자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60일한도내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육군 모집병에 선발되어 입영대기 중에 있는 재난지역 거주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모집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