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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차료 감면조례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12.05 0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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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시의원, 개정안 제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양창호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사진)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로서 자가운전을 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80%를 감면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양창호의원은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등 대중교통의 요금을 무료로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어르신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어르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건강 등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했다.
또 오늘 발의한 조례안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에게는 20분이내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