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제외
영등포구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등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을 체결해 지난 10월 29일부터 세외수입 무관할 고지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가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부과된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관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무관할 발급 서비스 실시로 서울시청, 구청, 동 주민 센터 어느 곳에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관할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
현재 무관할 고지서 발급이 가능한 세목은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제외한 서울시 세외수입 세목이며 구는 앞으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모든 세목에 대한 무관할 고지서발급이 가능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