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부터 만 5세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수환 지사장)는 지난 15일부터 생후 4개월부터 만5세(60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건강검진의 기간은 4개월, 9개월,18개월, 30개월, 54개월로 일반검진 5회, 구강검진 2회 등 총 7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하며,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검진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검진항목으로는 일반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당평가 및 상담, 구강 문진 및 진찰,구강보건교육 등으로 전국의 종합병원, 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