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별거 및 이혼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정의 복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11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 2층에서 실시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한부모가정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 내용으로는 별거 및 이혼한 가정이 겪게 되는 환경변화에 대해 법적, 경제적, 심리, 정서적, 사회적인 영역과 자녀양육에 있어 보다 다양한 대처능력과 방법들을 교육한다.
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한부모가정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함께 나눠보는 장이 될 것이며, 특히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부터 벗어나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