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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2007.11.05 0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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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준공신고, 대금 지불 등

영등포구는 11월1일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용역·서비스업체와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계약제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일반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을 전자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몇 번씩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1월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12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 시행 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수입인지의 세액을 면제받는 혜택도 있게 된다.
인터넷전자계약 방법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링크돼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연결해 준공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대금도 G2B를 통한 e-banking시스템으로 청구하고 지급받게 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려면 업체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G2B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후 인근 지방조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신규 등록할 수 있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