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7년 10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366필지이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된 필지에 한해 결정ㆍ공시했으며,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0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적과(☎2670-3742, 3746)로 문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