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PC방 등록업으로 변경

관리자 기자  2007.11.05 03:29:00

기사프린트

11월17일까지 등록해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19일자로 개정, 5월18일 시행됨에 따라 PC방 사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PC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17일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등록 시행규정일 5월18일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것으로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PC방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구청비치), 임대차계약서, 학교정화구역 심의해제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서류등을 갖추어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