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해오던 기존의 의료비 지원분야에서 다제내성결핵부분의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구에서는 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며, 지원대상은 의료보호 2종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로, 다제내성결핵질환자는 내년초 별도상병코드가 신설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비지원절차는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진단서, 영수증, 자격요건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원하면, 구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액을 검토·결정해 환자등록카드를 만들고 치료비를 지급해주게 된다.
문의는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670~4762)로 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