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노인 월수입 40만원이하
영등포구는 내년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오는 11월16일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밝힌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월 수입이 4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매달 2만원~8만4천원을 받게 되며,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인 노인부부는 4만원~13만4천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선정기준액이하이면 수혜 대상이며 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초로 한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5%, 금융자산은 연 3%를 적용한다.
예컨대 독신노인의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월 소득이 40만원미만이면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 64만원’은 월 소득 64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없거나, 재산만 1억5,36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합산액이 64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신청은 각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받으며, 70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집중신청기간인 11월16일까지 신청하면 내년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69세 노인은 내년 4월부터 신청해 7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