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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관리자 기자  2007.10.22 0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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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미 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자진신고강조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500여명의 적용조사 인원을 투입해 보험가입 독려를 실시한다.
위 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영등포 소재 사업장이며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납부지원1부(1588-0075)로 신고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