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에서의 구청 처분 정당’
당산동(4-90) 현대3차 아파트와 유원아파트 주변에 신축예정이었던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칠 경우 해당구청은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주택가 주변 골프연습장 허가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지난 2일 아파트촌 근처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려던 조선선재 등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선재(주)와 동양골프레져(주)는 당산동 현대3차 아파트와 유원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해 영등포구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아파트 약1500세대와 연립주택 및 개인주택 78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은 그러나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소음과 교통혼잡, 안전문제 등이 예상된다”며 골프연습장 건축을 반대해왔다.
영등포구청 또한 “생활권 문제로 이미 집단 민원이 강하게 제기돼 있어 주민들의 정서와 행복권 추구권을 고려해 건축허가는 적절하지 않다”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골프연습장 설립으로 인해 야기될 피해가 없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예측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소음공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연습장 건축이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들의 조망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주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골프장 건립이 이뤄졌을 경우 예상되는 소음과 매연공해, 조망권 침해 등 생활안전권의 침해에 관련한 각종 폐해를 근거로 전 주민의 건립반대 서명부를 담은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뒤늦게 업자가 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공청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4월 의정보고시 현장을 방문했던 김영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을 면담한 김영주 의원은 5월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변호사와 함께 현황 조사 및 소송 관련 자료 수집, 재판부 제출을 지원했다.
김영주 의원은 승소 판결이 난 후 당산동 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지 않게 돼 다행” 이라며 “주민여러분들의 노력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