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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접수

관리자 기자  2007.10.08 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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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11. 16까지 집중 신청

영등포구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밝힌 노령연금 선정기준에 따르면 월수입이 40만 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매달 2만원~8만4천원을 받게 되며, 월 소득이 64만 원 이하인 노인부부는 4만원~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즉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수혜대상이 되며, 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초로 한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5%, 금융자산은 연 3%를 적용한다.
예컨대 독신노인의 월 소득이 40만원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8만4천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인부부는 월 소득 64만원 이하, 재산이 1억5,360만원 이하면 13만4천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신청은 각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받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집중신청기간인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신청하면 내년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만 65세~69세 노인은 내년 4월부터 신청가능하고 7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 관련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전화 2670-3405~7)로 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