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 9까지 25개 사업장 대상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금년도 고용허가제 일원화와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제도 편입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관리 강화를 통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0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관내 사업장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 한다.
이번 집중 단속 점검 대상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취약사업장,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업장, 건설현장 등이다.
금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사용자의 폭행 및 폭언 여부, 사용자의 불법고용 여부, 기타 고용허가제 관련 신고 및 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기간 중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불법고용, 임금체불, 폭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로 통보해 시정 또는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