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07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토록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소유주(2007.6.30기준)와 경유자동차(2007.1.1 ~ 2007.6.30사이 경유사용)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의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괄계산해 부과된다.
또,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2007.9.30)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구는 지역주민들이 납기 내 환경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