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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안’ 가결

관리자 기자  2007.09.20 0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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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열 시의원, 서울시의회 임시회서 발의

문병열 서울시의원(사진·건설위원회, 영등포2지역)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 시의원은 지난 4월 17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주관한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바가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 중에서 의회 측에 관련 조례 제정 요청이 있었고, 문 시의원 역시 평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례 성안과정에서 문 시의원은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췌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협회는 물론 기술심사담당관 관계공무원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의원 입법 발의된 조례안 주요내용에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건설신기술의 설계 의무반영, 제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신기술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자료축적 및 활용 등 세부사항이 마련돼 있다.
문 시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신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신기술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거 그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하나, 서울시의 경우 2006년까지 지정된 신기술 총 514건 중 30%인 156건만 활용됐고 이 중 상위 3건이 전체 활용실적의 26%를 차지하는 등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하자발생시 관계공무원의 책임부담, 신기술개발자간의 과다경쟁, 실무공무원의 신기술 적정성평가의 한계, 시공실적이 미약한 신기술의 불신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문 시의원은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령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거 적용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설계반영의무, 계약조건, 신기술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자료축적 및 활용, 포상 등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통한 기술선진화와 품질향상, 예산절감,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 했고,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지치단체중 최초로 만들어 졌으며 앞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기술경쟁력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