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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 신고하면 포상금’

관리자 기자  2007.09.10 0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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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 및 성매매 행위 포함

영등포구는 노동부에서 지난 8월 8일 ‘불법직업소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함으로써 허위구인광고와 불법직업소개를 신고 받는다.
이번에 허위구인광고와 불법직업소개를 신고대상으로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이며,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포상금지급은 허위구인광고는 20만원, 불법직업소개는 50만원으로 1인당 최대 지급액 200만원이다.
신고접수기관은 국내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관련 고발 또는 고소의 경우는 관할 수사기관이며, 포상금 지급 시기는 지급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에서 지급해주게 된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