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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립니다”

관리자 기자  2007.08.24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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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인돌보미 서비스 실시

영등포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돌보미’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집에 돌보미가 파견되어 청소, 세탁, 취사 등의 가사지원과 식사도움, 세면도움, 외출 동행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부부,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기타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소득, 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수혜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이용 전달 28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 36,000원을 선납하면 매달 202,5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돌보미’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돼 왔으며, 매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비스단가는 기본 2시간 21,000원 추가 1시간당 5,500원이다. 구는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