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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관식 기자

관리자 기자  2007.08.24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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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 강서·구   로세무서, 민원인 불편 호소

서울국세청 5개 세무서가 관할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이중 영등포구 양평동에 강서세무서가, 문래1가에 구로세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법인세·부가세의 신고납부, 사업자 등록·변경, 휴·폐업신고, 환급금신청,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이행에 손발이 되고 있어야 할 일선세무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서세무서는 지난 70년 영등포세무서에서 분리돼 한강세무서의 이름으로 출발했으나, 90년대 들어 양천세무서를 다시 분리하고, 92년에 양평동과 양화동의 업무를 영등포세무서로 이관하면서 강서구 관할구역과 지역상 거리를 두게 됐다.
이어 구로세무서는 지난 82년 영등포세무서에서 분리되면서 지금의 문래동 청사로 자리를 잡았으나, 지난 95년 관할구역 조정 시 구로구를 관할구역으로 확정하면서 이같이 이어온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납세자들은 구로세무서에 대한 불만을 가장 크게 표출하고 있다. 이유인즉 구로구에서 소재지가 4~5㎞ 떨어져 있고, 필요시 구로구를 벗어나 영등포구까지 이동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들은 “비효율적인 상황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미 서울국세청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싼 서울의 땅값 속에서 세무서 건물을 이전하기란 쉽지 않다”는 서울국세청의 대답이다.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만 타령하는 안일한 태도로만 비춰지고, 비효율적인 불편함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한편, 영등포수도사업소는 구로동에 있다. 오죽하면 구로세무서와 건물을 교환하면 어떻겠냐는 납세자들의 제안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서는 본래 각 관할구역에서 자리 잡고 민원인들의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