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수도사업소(소장 이종범)에서는 서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10월 납기부터 수도요금의 일부가 감면처리 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일부감면’은 서울시 관광객 1,200만 명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경우, 상수도사용량의 20%, (지)하수도의 경우, (지)하수도요금의 20%가 감면되며, 시행 시기는 2007년 10월 납기(9월 22일 검침분)부터이다. (문의전화 120, 12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