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상태로 검사, 수수료 38,600원 인상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총중량 5.5톤 초과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이전의 정지상태에서 검사했던 것에서 운행상태로 검사하는 것으로 바뀌어 시행된다.
따라서 7월 이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형차량을 소유한 관내구민들은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를 별도로 찾아가야 하며, 현재 검사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도권내에 소재한 검사소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기존보다 인상되어 38,600원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배출가스 검사소로 문의하면 된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