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480원에서 8.3% 인상된 3,770원(시간급 290원 인상)으로 합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3자는 법에서 정한 4가지 결정기준에 근거, 심도있게 논의해 합의 결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으로 일급 30,160원(8시간 기준), 월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인 바,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4천명으로 전체근로자 중 13.8% 저임금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최저임금 월액에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가급여를 감안할 경우 월급여는 주44시간제 1,110천원, 주40시간제 1,027천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실정조사를 통해 중소 영세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고, 기업은 경쟁력이 높지 않아 최저임금이 기업의 유지 여부와 근로자 고용과 직결되어 있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 했다.
또,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 임금지표 관련해, 경제성장률(4.4%),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고려하고 취업자 증가분(1.3%)을 제해 산출한 ‘적정임금인상률’을 적용했다. 적정임금인상률에는 경제성장률에 취업자증가분을 제해 노동생산성 요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해 생계비증가율도 반영하고 있다.
소득분배율 지표와 관련해서는 양극화 해소,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중위수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45.1%)을 4년 내 50% 달성을 목표로 인상률(2.6%)을 반영했다. 이에 내년에는 중위수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46.3%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