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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 상공인 신용보증 특별자금 융자

관리자 기자  2007.07.26 0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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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의 고용촉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보증 특별자금 융자 지원대상은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과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2006년 8월 13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업체이다. 신용불량자나 보유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많은 업체와 사치향락업종 및 부동산관련업은 제외된다.
총 54억원 범위내에서 업체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내로 융자해주며, 연4%의 금리를 적용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 받으며 신용보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각 1부(자가소유 제외), 주민등록등본 1부를 구비해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