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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인천 등록차량’ 포함

관리자 기자  2007.07.26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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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없어…

영등포구는 교통량 감소,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대책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조기에 정착화시키고자 전 직원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일 이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원형(종이)스티커가 폐지되고 전자태그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종이스티커를 사용하는 구민들은 전자태그로 교체해야만 시·구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5% 할인, 남산 1·3호 터널 교통혼잡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할인, 지정된 세차장·정비공임업체·주차요금 할인 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 부착)는 서울시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됐으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서울에 직장을 둔 운전자들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울시와 똑같이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태그 참여 요청을 실시해와 지난 1월 29일부터 경기도 관내에 등록을 한 차량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포함시켰다.
이어 서울시 등록차량과 경기도 등록차량만 요일제에 포함해 공영주차장요금과 교통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하자, 수도권인 인천에 거주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도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신청)를 요청해 지난 16일부터 인천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도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등록차량과 동일하게 각종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감면 받을 수 없는 점이 다르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교통량 감소 등의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태그를 신청해 수령 후 부착하다가 쉬는 요일제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 발급 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훼손 또는 분실했다고 이중으로 발급해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요일제의 미준수 차량이 증가함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이응춘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