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수도사업소(소장 동연호)는 그동안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및 ‘체납가산금 차등부과’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는 수도요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는 시민의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전체가 체납 처리돼 가산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 통장잔액만큼 우선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6월납기(7월 2일 출금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체납 가산금 차등부과’는 개정조례가 공포됐으며, 현재 수도요금 체납시에 체납금액의 5%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다소 높은 부과율로 시민고객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8월 이후(2007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 수도요금)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가산금이 3%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1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의 경우에는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중가산금제도가 도입되어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체납자 중에 5% 정도로 95%의 고객들은 가산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수도사업소는 그동안 자동납부시 계좌 잔고 부족으로 부과요금 전액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요금이 체납될 경우의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체납가산금제도를 개선함으로 시민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수도요금 수납 방식이 고객중심으로 개선돼 시민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금 납부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