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범위 확대에 따라 25만원씩
영등포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장제급여가 지급됨을 안내하고 있다.
7월부터 장제급여 혜택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례비가 차상위 계층에도 25만원씩 지급되며, 2004년 이후 차상위혜택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서 지급한다. 한편, 장제급여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각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