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추방 기여정도 따라 일정금액 신고보상금 지급…
영등포수도사업소(소장 동연호)에서는 ‘맑고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직자가 공동으로 협력해 각종 부조리 및 비리를 신고,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의 경우, 공직자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또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이는 신고된 공직자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일정금액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클린신고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가 전달해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 공무원이 자진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된 물품의 경우, 서한문과 함께 되돌려 주지만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1년) 예치 후 세입처리 된다.
신고접수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Clean.seoul.go.kr">http://Clean.seoul.go.kr) 또는 전화(02-6360-4800, 4861)를 통해 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항과 관련해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된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