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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세미나 개최

관리자 기자  2007.07.12 0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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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영등포구는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와 함께 새롭게 시행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영등포문화원대강당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적 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설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구는 주민들이 양성평등과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토록 도움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