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편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카드나 지문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밤늦게 사무실에 들러 퇴근 기록을 남기는 등의 편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나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받는 등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구청의 경우도 저녁 9시부터 등산복 차림의 직원이 외부에서 구청으로 들어가 퇴근 기록을 남기고, 한 명이 여러 차례 기록을 남기기도 하는 편법 초과근무수당 수령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체 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횡령과 향응 등 끝없는 공무원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위축됐다. 공무원 스스로가 정직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철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도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부적절한 관행과 도덕의식은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투명, 성실, 합리적으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에 대한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고, 허위청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장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구민들의 혈세가 공직 도처에서 절취의 현장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