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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

관리자 기자  2007.06.28 0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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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납세대상

영등포구는 2007년도 재산할사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함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할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장 면적 평당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오염물질배출업소는 500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서울시내 은행(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전국우체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재산할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