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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관리자 기자  2007.06.28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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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오는 30일까지

영등포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과세로, 7~10인승 자동차(승합차)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승용차 세율로 조정, 과세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승용차세율의 50%가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지방교육세 제외)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시 과세되며, 1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승용차요일제 참여 5% 추가 세금공제)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와 제휴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 홍주영 기자